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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할미새225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단순히 돈을 빌린다음 자취집을 알아고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빌리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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