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단순히 돈을 빌린다음 자취집을 알아고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빌리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