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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4.02.23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증여를 받지않고 5천만원정도 빌린다음 기간을 두고 갚으면 상속.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단순히 돈을 빌린다음 자취집을 알아고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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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빌리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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