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매달 이자도 내고 있고, 다음달 부터는 원리금 상환식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증여 한도인 5천을 초과 했는데 세무조사 오ㅕ면 세금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더라도 금융자료를 통해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차용이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이 상환능력이 되고, 원리금 상환식으로 갚는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차용거래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차입과 상환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 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