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
질문요지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은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고후 업종별로
*** - ** -*****(3 2 5)체계로 부여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관리번호는 건보 연금 고용 산재를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용적용하는데 해당 사업장기호 10자리수 끝에 0만 더 넣어서 사용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리번호는 별도번호는 없고 '사업장기호+0'입니다.
참고로 직원의 입사퇴사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4곳중 하나 기관 가능)에 신고하시면 되고, 퇴사시 상실일은 업무종료일 익일이 됨 유의하심 됩니다. 보험료는 초일은 당월부과하고 초일이후(2일 이후)는 전일에 속한 종별 소속으로 부과되고 당월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확인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