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계센터로 직원 4대보험가입을 해줘야하는데요
성립신고를 하여면 사업장관리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니 미가입이여서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가입신청 기간이 오래걸리면 14일이 넘을것 같은데 어떠분은 사업장 관리번호는 나중에 입력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성립신고시 관리번호 빈칸으로 두고 제출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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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
질문요지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은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고후 업종별로
*** - ** -*****(3 2 5)체계로 부여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관리번호는 건보 연금 고용 산재를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용적용하는데 해당 사업장기호 10자리수 끝에 0만 더 넣어서 사용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리번호는 별도번호는 없고 '사업장기호+0'입니다.
참고로 직원의 입사퇴사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4곳중 하나 기관 가능)에 신고하시면 되고, 퇴사시 상실일은 업무종료일 익일이 됨 유의하심 됩니다. 보험료는 초일은 당월부과하고 초일이후(2일 이후)는 전일에 속한 종별 소속으로 부과되고 당월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확인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