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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솔개45
관대한솔개4521.05.17

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했다고하는데 확인해보면

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느부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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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의 경우 회사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해당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 확인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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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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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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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은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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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1달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면 가입을 모두해야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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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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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했다고하는데 확인해보면

    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

    신고일로부터 5일이내 취득신고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시기보다 좀 늦어질수 있습니다.

    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느부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신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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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이안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1. 네. 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을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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