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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파산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 다큐에서 개인회생 신청? 파산신청을 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위와같은 절차는 어떤 절차이고, 해당 신청을 하게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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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0.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신청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로부터 해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지를 보게됩니다.

    1.소득활동 제한대상자 여부(고령, 건강상의 이유)

    2.소득이 있으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부양가족으로 인한 경우)

    3.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재산처분 내역등과 같은 자금 내역을 상세히 소명)

    위의 경우 중 대부분은 3번이 많을것 같습니다.

    법원은 자료를 받은뒤 절차를 실제 파산대상에 해당되면 파산신고를 하게되며, 파산이 결정되면 채무가 전앤탕감되며, 주변에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자의 경우 향후 신용카드개설, 대출진행은 힘들다는점은 감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상담에 올리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진행과정안내를 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좋은결정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