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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ove
Wroove23.12.09

코인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코인으로 소득을 얻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 신고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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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코인소득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부터 코인양도차익에 대해여 250만원을 공제후 22%,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코인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신고하지않아도 되는 것이고

    25년1월1일 이후 매매차익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없는 것이지만, 세무서가 요청하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지방

    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세하지 않고 25.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계산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코인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코인 판매내역, 구매내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