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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09.18

신축 아파트 전입신고안하고 등기

신축 아파트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등기칠 수 있을까요?

상관 없을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대출서류 등 서류는 집단등기하는 법무소에 넘어갔다고 연락왔구요


빈집으로 등기는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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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시 해당 주택의 점유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소유자가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등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 등기와 점유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빈집이라도 등기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납부하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전입신고는 거주요건이 있는 입주권인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일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