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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등기등록이 되기전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나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갈려 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후에 등기가 등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원래 집주인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가장 우선순위로 나중에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물론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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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정도 소요됩니다.

    분양계약서로 전세임대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잔금일에 중도금 대출은행에 대출 상환하고 상환영수증 및 말소비용 지불한 영수증까지 첨부해 줍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출 상환 및 영수증 등 잔금에 첨부할 서류 확인시켜 줍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계약서 작성 및 잔금지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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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가 안된 아파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계약서" 또는 '입즈계약서'를 가지고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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