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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악어271
덕망있는악어27121.12.17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상 기준은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상은 어떤 항목이 되는지?

보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 가능한 곳 은 있는지?

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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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케이스마다 심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백신 접종 및 보상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관련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하고 나서 1-2주에 부작용이 발생해야 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검사 결과 백신에 대한 인과성을 판정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이것을 토대로 보건소에 문의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자세한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것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