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상 기준은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상은 어떤 항목이 되는지?
보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 가능한 곳 은 있는지?
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케이스마다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진료를 받으신 뒤, 이상반응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반응 신고 승인 시 추후 진료비 감액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백신 접종 및 보상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관련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하고 나서 1-2주에 부작용이 발생해야 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검사 결과 백신에 대한 인과성을 판정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이것을 토대로 보건소에 문의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자세한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것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