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이되었습니다.
재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이 구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쌍방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