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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꽃게154
너그러운꽃게15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이되었습니다.

재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이 구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쌍방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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