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잘 못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갱신청 재계약 후 계약해지는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으로 판단해야됩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찾을 수 없어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부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의 입장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