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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꽃게154
너그러운꽃게15421.02.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이되었습니다.

재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할 때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이 구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쌍방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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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은 소송을 걸거라구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너도 변호사 선임비용 드는데 하것다 이럴수가 있지만 전세금이 늦게 반환될수록 이자가 15프로정도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억이면 한달에 150만 인거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요. 그래도 안먹힌다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변호까지는 말고 소장만 작성해달라고하세요. 물론 능력이 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지 않아도 되지마나 그래도 내가 잘못써서 늦게 접수가 되면 그마만큼 손해니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투자하신다고생각하셔서 소장만 써서 접수해달라하시고 그걸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돌려 주면 법정 싸움 가는거고요.

    만약 그걸로인해 다른 전세계약이나 부동산계약을 놓처서 손해를 받다고하면 손해배상도 할수있을겁니다.

    꼭 돌려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한 건 잘 못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갱신청 재계약 후 계약해지는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으로 판단해야됩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찾을 수 없어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부담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의 입장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