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앰플 추가결제 유도 정상인가요?
제 남자친구가 2년 전에 피부과 관리?를
결제했는데요. 몇 번 갔다가 바빠서 한참 뒤에 최근에 다시 가기시작했습니다.
어제 두번째 방문이고 지금 38회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상담을 잡더래요
지금 결제한 관리가 앰플을 구매한거고 관리는 서비스의 개념인데, 앰플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음 회차부터 관리를 못해준다고 했다더라구요?
원래 천얼마 짜리인데 당일결제하면 480?만원인가 까지해준다고 엄청 밀어붙이더래요.
집가면서 생각해본다고 일단 끊고나왔긴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앰플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가기시작한 첫 회차에는 왜 해준건지? 처음 결제한 당시나 앰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무런 안내도 못받았는데 피부과 쪽에서는 잘못이 없는지 정확히 판단이 잘 안됩니다.
앰플 재결제 없이 남은 관리를 받거나 일부환불을 받고싶은데 피부과랑 말이 안통해서요..
다른 피부과도 이렇게 앰플 구매 + 관리는 서비스 이런식으로 운영하나요? 보상 받는 방법이나 조언 주실 부분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집에 없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선결재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못해주는 원인 자체가 피부과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에 환불을 안 해준다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환불 관련한 약관을 만약에 피부과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서 환자에게서 사인까지 받았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환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계약서를 만약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는 갑과 을 양쪽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피부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부과에 계약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고 환불 규정을 기재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