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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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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이벤트가격 선결제 환불 가능한가요?

피부과를 소개 받아서 갔는데

처음방문한 날에 만 플러스친구이벤트가격으로 저렴하게 가능하다고 해서 6회가격을미리 선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부장용으로 생리불순이와서 다른시술로 바꿀수있냐고 물어보며 몇회가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3회중1회사용해서 2회가 남아있다고 하시길래 다시 확인을 요청드렸어요 전 분명 6회를 결제했고 카드결제문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확인하고 문자 주셨는데 6회중1회 사용해서 5회가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6회 결제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맞다고 6회 남아있다고시고;; 환자차트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요? 이 병원에 대한 믿음이 확 사라지고 과연 약물은 양심적으로 관리할까 싶어서 다시는 가기가 싫어요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피부과에서 이벤트로 결제하면 환불 안되는 법이 있나요..?이벤트결제라고 환불 안된다고 뭐라 할것같아서 여쭤보아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귀책에 따른 진료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귀책이 명백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피부과의 행정처리 등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피부관리에 대해서 이벤트 할인이라고 해서 환불등의 계약취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약정 내용에 따른 일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벤트가 아닌 정상 시술횟수에서 이용회수만큼 차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결제라고 해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위약금(일반적으로 10%입니다)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