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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타킨294
모던한타킨29423.09.28

피부관리샵 환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려봅니당..

제가 피부관리샵에서 1회당 양볼100 나비존33

코33 정도로 3회차를 끊고 서비스로 2회차를 더 준다는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들어가는 중에 여드름 압출 정도의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하였고

한번 받고 나서 딱히 좋아진거 같지 않아서 그냥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1회당 가격 166만원에 위약금 10%

그리고 제가 받은 서비스 가격이 6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여드름압출은 10만원이었어요 그래서왜 그렇게 비싸진건가 여쭤보니 여드름압출 말고도 다른 서비스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시술 전 따로 말해준적도 없구요 이런 부분도 다 떼고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에 가격을 결제 할때 수수료랍시고 한 10%정도를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피부과에서도 이렇게 한다구요 그럼 저는 결제 할때도 10%를 주고 환불 할때도 10%를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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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변심이라면 위약금 10% 공제하신 후, 최초 지불한 금액(수수료 10% 추가한 금액도 포함)을 총 회차(서비스회차 포함 5회)로 나눈 금액에서 사용한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여드름압출이 개별비용이 10만원이면 그 비용만 공제하면 되고, 피부관리샵에서 임의로 책정한 6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아무런이유가 없습니다.

    피부관리샵에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요구이므로 그 요구에 따라 환불금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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