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 어느 음식점가면 현금으로만 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음식점들은
세금을 어떻게 걷거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매출 신고액에 따라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는 매입 등에 비추어 동일 업종의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매출을 역산하여 재산정 하고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