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카드를 받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현금매출을 전부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신고가 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정에서 미신고된 소득이 발견된다면 세금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