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 아파트 시세의 60~70%
정도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최근 신DSR 규정에 따라 대출채무에 대한 총량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출 최고액에서 기존 대출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대출팀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