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