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인데
어떤 건물앞에 자판기를 차린다고 하면
만약 이미 어떤 가게가 있고 그 앞에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주인에게 허락을 맡고 건물주인한테도 허락을 맡아야한다고 하는데,
두분다 허락을 해주었을때 자릿세는 누구에게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주와 가게주인 등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는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니 생활꿀팁쪽으로 질문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