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판기 사업을 하기위해 자리를 선정할때
어떤 건물의 어떤 가게 앞에 놓고 싶다면
자릿세 관련해서 가게주인과 건물주가 다를텐데
누구에게 승인받고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자릿세를 누구에게 주어야하나요??
2. 자판기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나 하기위해 나라에 어느위치에서 장사한다 이런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자판기 사업에도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등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만일 가계앞에 놓아 둔다고 해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건물주가 승락을 한다해도 분쟁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가계앞에 논다고 하면 그 앞까지 가게를 임대한 것이면 가계주인과 거래를 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