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늦깎이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상업적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중개인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사람을 말합니다.
1983년 부동산 중개업 법이 생겨나면서 공인중개사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으며, 198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뒤늦게 생긴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전에 중개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한정해서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업무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이 불가하며,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가 있는시, 군, 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법으로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서 부동산을 중개할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크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로 나뉘는데요. 개업공인중개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개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사무소, 중개 법인, 합동 사무소 등을 직접 설립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
자격증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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