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 일급및 조건

행사및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종종 주말에 행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하는 스텝인데,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스텝들도 주말 근로 수당이 붙어야 하나요?

토요일 9:00~저녁 10시에 끝나는 행사일 경우 1일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스텝들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9:00~저녁 10시에 끝나는 행사일 경우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붙지 않겠습니다.

    일용직으로서 단순히 일급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일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무가 아니므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