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말씀하시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바로 주민등록 말소가 해지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년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태료는 5만~10만 사이로 예상이되며, 세대주시라면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바로 말소해지가 되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