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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거주불명 등록 후 전입신고 하면 벌금 있나요

부득이 제가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할때 벌금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4.02.23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불명이 되고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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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주민등록 말소 됐다가 다시 살릴경우 벌금 있나요?

    • 이사를 온 뒤 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전입신고 안했을시 불이익은 뮐까요?

    • 전입신고 거주자 불명등록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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