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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갈기쥐74
목마른갈기쥐74

병원과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요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페시아와 다른 알약들을 믹싱한 약을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시중에 파는 프로페시아계열 탈모약과 다양한 혈액순환제등을 처방전 없이 믹싱해서 판매 합니다

그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는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데요 처방전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방전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병원이 따라할까봐서 인거 같습니다

그 병원이 그렇게 영업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텐데

프로페시아 (탈모약)을 비대면 진찰 후 약을 택배 발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 23조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20. 8. 11.>

      위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처방전 없는 약의 조제는 불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의 점이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찰, 택배로 약 발송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