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연장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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