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물품 반입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부족하여 반입할 수 없는 경우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받음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장소가 부족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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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연장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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