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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9

수입품에 한해서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환급의 개념 및 발생사례를 예를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못해 관세납부를 하엿는데 1년안에 증명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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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환급은 수입 물품으로 제조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만 이루어 진다고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과 수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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