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환급은 수입 물품으로 제조 또는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만 이루어 진다고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과 수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