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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수입품에 한해서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환급의 개념 및 발생사례를 예를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못해 관세납부를 하엿는데 1년안에 증명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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