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수입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를 못받고 있어요.
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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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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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버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아버님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버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