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ㅈ우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투자를 하는 경우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ㄸ라 벤체기업 등에 투자
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ㅈㅗ 1항 3호, 4호에,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중 3천마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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