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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개정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도 축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