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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할때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좀
좌회전시 유턴가능 교차로에서 ABC 3대가 유턴준비하다가 신호받고 동시에 3대가 유턴하다 AB가 접촉사고 났어요. C가 유턴하는 바람에 B가 멈칫했고 A가 B옆구리를 박은거죠. 이때 과실비율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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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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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의 경우 앞 차량부터 차례대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이 앞 차량과 같이 유턴하다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유턴은 선행 차량이 제일 먼저한 후에 뒷 차량들이 이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뒷 차량이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선행 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상황에 따라 뒷 차량의
80~10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100%가 적용되는 것은 뒷 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여 앞 차량이 사고를 피할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A차량 20 : 80 B 차량의 과실이 적용된 후 B 차량은 다시 C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