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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5.19

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대과일의 경우 외국에 나가면 현지라서 그런지 더 맛있고 가격도 싼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서 말린 과일은 괜찮은데 생과일을 가지고 오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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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생과일의 경우 가공이 전혀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국내로 반입 시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과 환경에서 재배된 과일의 경우 국내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병해충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 검역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국가에서의 특정 생과일의 경우 식품 검역 시 국내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반입이 가능하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개인이 별도 식품 검역 절차를 밟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에 반입시 압류 또는 폐기 됩니다.

    특히 반입이 금지된 과일은 망고, 오렌지, 사과, 배, 호두 등 생과일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등 열매채소, 그리고 흙이 붙어있는 식물로 무조건 검역이 불합격되므로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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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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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농수산물검역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생과일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물품과 달리 수입신고 및 농수산물 검역을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과일의 경우 가능한 반입을 자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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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과일의 경우 해외에서 가공처리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 국내 식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과일만이 아니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은 우리나라 내로 반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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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가공품, 생과일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


    만일, 말씀하신 생과일을 반입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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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동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재1항 제3호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으로 생열대과일을 반입한 경우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인 1)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입국장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으로부터 현장검역을 받고 합격된 경우 현장 통관이 가능하고, 불합격된 경우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공하여 말린 건조한 열대과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현장검역을 받고 식품검역에 합격한 제품은 통관이 가능하고, 불합격된 제품은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역에서 반입한 생과일은 무조건 검역불합격으로 통관이 불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공하여 말린 과일은 식물방역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품검역만 합격하면 되므로 휴대품으로 반입이 수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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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과일, 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8051132065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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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가 한국으로 입국시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생과일: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없는 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농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이 있습니다.

    2. 신선 열매채소: 마찬가지로 해외 병해충 유입 시 국내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고추 등의 신선 열매채소가 해당됩니다.

    3. 흙 부착 식물: 토양에 부착된 상태로 식물을 휴대하는 경우, 토양 중에 있는 해충이나 세균 등이 국내로 유입되어 식물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4. 살아있는 곤충: 살아있는 곤충은 동식물 수입 및 휴대규정에 따라 휴대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해충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휴대반입 제한은 국내 농업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수입하려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한국에서 적법한 식물검역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여행자가 휴대하는 품목은 검역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절차를 정식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식품인 말린과일은 가능하지만 생과일은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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