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처리 해주실 회계사님을 찾습니다.
저희가 회계 담당을 변경하려고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는 무역업을 겸하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중입니다.
처음 몇년간은 소기업모다도 못한 수준이었으나
최근매출액이 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초기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를 처리해야하는데,
좀 스위프트하게 처리 가능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전환이 가능하실지요?
그리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전환이 가능하실지요~?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처리해주는
유독 저희 세무사는 그렇게 처리를 안해줘서
아예 회계법인으로 알아보는중입니다~
하여
가지급금-> 외상매출금-> 주임종 단기채권 으로 전환하여 처리가 가능하실지요?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고
사실 분식회계라고도 말할수없을만큼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세무법인은 좀 딱딱하게나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가능할까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혹시 문제가 크게될 분식회계 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