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해주실 회계사님을 찾습니다.
저희가 회계 담당을 변경하려고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는 무역업을 겸하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중입니다.
처음 몇년간은 소기업모다도 못한 수준이었으나
최근매출액이 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초기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를 처리해야하는데,
좀 스위프트하게 처리 가능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전환이 가능하실지요?
그리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전환이 가능하실지요~?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처리해주는
유독 저희 세무사는 그렇게 처리를 안해줘서
아예 회계법인으로 알아보는중입니다~
하여
가지급금-> 외상매출금-> 주임종 단기채권 으로 전환하여 처리가 가능하실지요?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고
사실 분식회계라고도 말할수없을만큼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세무법인은 좀 딱딱하게나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가능할까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혹시 문제가 크게될 분식회계 일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 즉 세법상 가지급금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드시 계좌 등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연봉을 증액하거나 상여 등을 지급하여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배당 등을 실시하면서 배당금과 가지급금 상호 상계하는 약정을 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는 합니다.
가지급금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가지급금을 상환할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세무서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 조사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 계정 대체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무조사는 회사 당사자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세무법인에게 요청하면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나,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은 걸릴 확률은 배제하고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