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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항소할 때 피고이고 만약에 판사가 피고한테 원고한테 일부든 전부든 돈내라고 판결하면
강제집행 금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기각 혹은 패소당하면
지연이자 그만큼 더 내는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집행 금지 신청할 때
혹시 실무상 법원에서 공탁 하라고 하나요?
일부인지 전액 일단 공탁해야 강제집행 금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항소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알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즉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 12% 이자가 계속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1심 인용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공탁해야지만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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