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 신고후 대출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증여로 인하여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증여세 전부 공시지가대로 9800만원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전부 납부를 햇습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시 분명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올텐데
이럴경우 국세청에서 따로 알고 감정평가대로 증여세를
추가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건데 그게 국세청에 왜들어가냐
어떤분은 국세청 전산에 신고되니 9개월 잇다해라
이런말들이 보여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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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평가액은 세법상 감정가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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