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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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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토지 증여세 기준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 포함된 대지 1필지와 전으로 구분된 1필지 총 2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최근 매매기록이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 증여세 산출 시 기준금액을

공시지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꼭 받아서 기준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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