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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신통한듀공16423.10.06

단독주택 및 토지 증여세 기준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 포함된 대지 1필지와 전으로 구분된 1필지 총 2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최근 매매기록이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 증여세 산출 시 기준금액을

공시지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꼭 받아서 기준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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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많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이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상에서도 공시지가로 신고 합니다.

    다만 추후 양도세등을 생각할때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취득가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양도세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