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많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