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토지 증여세 기준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 포함된 대지 1필지와 전으로 구분된 1필지 총 2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최근 매매기록이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 증여세 산출 시 기준금액을
공시지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꼭 받아서 기준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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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많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이 없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상에서도 공시지가로 신고 합니다.
다만 추후 양도세등을 생각할때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취득가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양도세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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