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리시행인가 전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리시행인가전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시 나오는
증여재산평가에서
토지와 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꼭 주변거래가 혹은 감정평가금액이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