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 공제와 기부금 공제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는 국세청이 인정한 재단이나 기부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20%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