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할 때 최대로 돌려받는 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를 전부 합친 금액인가요?
그게 맞다면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등으로 소득세를 10%만 내면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 적용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매월 급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과정이므로
최종 정산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한도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전부 돌려받는 것이며 감면 적용시 환급을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는 금액은 1~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