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할때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비가 많을 수록 환급이 많은 건가요?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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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불입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셔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주택청약, 주택관련대출, 월세 등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