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비로운나팔새83
자비로운나팔새8321.02.23

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부과 받을때, 이것도 매입자료 잡아서 세금 줄일수 있나요?

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부과 받을때, 이것도 매입자료 잡아서 세금 줄일수 있나요?

가상화폐로 세금을 250만원 이상 소득 부터 세금이 부과 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공표된 것에 따르면 손익을 따질 때 기준 가격을 2021년 12월 31일자의 것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날짜의 것 보다 더 비싸게 구매 한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질문자님께서 4000만원에 2020년 12월 1일에 구매한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 이라면, 4000만원짜리 구매 내역을 활용해 이익금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자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료등의 부대 비용을 증빙하여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비로운나팔새83님~~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문의를 하는 곳이라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쪽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인으로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일텐데.. 그 것을 매입으로 잡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부과 받을때, 이것도 매입자료 잡아서 세금 줄일수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채굴을 하였을경우 채굴 장비 구입비용.채굴을 하기위한 부대비용(전기세)등은 매입자료로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인한 부분은 매입자료를 잡을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