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듯이, 암호화폐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들고있다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듯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시 거래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