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4억짜리 건물이면 5억 이하 20%가 붙으니,
무조건 한번에 8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감액하는 방법이나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사 분들께 상담 받아도 똑같이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