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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비쿠냐122
젊은비쿠냐12221.04.01

건물 증여에 대한 증여세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4억짜리 건물이면 5억 이하 20%가 붙으니,

무조건 한번에 8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감액하는 방법이나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사 분들께 상담 받아도 똑같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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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짐작하여 답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4억원의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4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350,000,000원

    산출세액 60,000,000원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전부 20%가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 (1,800,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58,2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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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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