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할 때 예금 자산 + 부동산 가격까지 포함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은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비율이 예금자산과는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현금자산이 5억이고 부동산 가격이 5천 8백 정도 된다면 둘을 합치면 5억5천이 넘는데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다르게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예금에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시가와 현금을 합산한 증여가액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율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