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법 폐지이전에 호적정리를 했다고 한 경우 호적정리를 하지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받게될 상속을 배우자인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게된다면 얼마나 분배를 받게되나요? 상속받을 자식이 4명있다는 가정하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