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여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최선순위 상속권자,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1.5배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4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분은 자녀들은 각 2/11, 배우자는 3/11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