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하나가 사망했을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일반 가정이 아닌 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중 남편이 사망했을경우
남편의 남아있던 재산은 직계 가족한테 모두 상속이 되는간가요
아니면 부인에게도 재산분할이 되는건가요?
재산분할이 된다면 몇대몇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며, 직계비속의 1.5배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재혼한 후 부부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그 법률상 배우자인 재혼배우자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재혼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이 법률혼이라면 부인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분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받는데
자녀들보다 50퍼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두명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들 2/7씩 받는 형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의 경우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친자녀, 새로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지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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