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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입니다.
출처 :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4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