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문제로 사장님과 마찰이생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2018년 6월7일 요식업종사자로 취직을하였습니다
급여는 첫달380만원 받았고 그다음달부턴 4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021년7월31일 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직으로인해 퇴사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직금정산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퇴직연금이 가입된것도아닌데 세금이 100만원 나왔다고 그걸 제외하고 입금을받았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제가내야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가입도안되있는데 무슨세금이 나왔다는건지도 이해가안가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청해봅니다
세금이아까워서가 아니라 낼께있으면 100만원이상이 나왔다해도 내는게 맞는데 증빙자료요청해도 없다하고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연금 관련 내용의 경우,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빙자료의 경우, 회사측에 재요청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고 퇴직소득이 발생하시면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시고, 지급하는 자는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틀린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의 적정성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소득세만큼 공제된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을 얻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과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혹은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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