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