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지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에 비로소 발생되므로 그 이전에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을 때 지급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추후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그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면 온전하게 1000만원을 지급 받으신 후 중간정산 받으신 56만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