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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증여세는 얼마까지는 세금을 만매기는건가요?

증여세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는것은 알지만 증여세를 매길때는 최소 얼마 이상이여야지 증여세가 매겨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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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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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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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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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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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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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의 공제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공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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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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