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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